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회칙 (25.11.26.ver.)

  • 작성일2025.12.03
  • 수정일2025.12.03
  • 작성자 조*민
  • 조회수73

2025.11.26.(수)에 진행된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총회에서 의결 및 공포된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회칙입니다


재적인원 75명

투표 참여 인원 30명 (40%)

(재적인원 1/3 이상으로 투표 성립)


찬성표 25표

반대표 5표

무효표 0표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회칙

[시행 2025. 11. 26.] [전부 개정 2025. 11. 26.]

 

전문

 

1장 총칙

 

1(명칭) 본 회는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통합 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 회는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를 실현함과 학문 연구를 통하여 공동체의 주체로서, 학교 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간의 친목과 상호애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회원 공동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

4. 회원의 학술 및 교양 증진을 위한 사업

5. 회원의 취업 활동을 위한 사업

6. 대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7. 기타 학과 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위치) 본 회는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내에 둔다.

 

2장 회원

 

5(자격) 본 회의 회원은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 및 전부, 본배정을 통한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사과정 재학생, 휴학생으로 한다.

6(가입 및 탈퇴)

회원은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 및 전부, 본배정을 통해 재적생이 됨과 동시에 가입한다.

회원은 명지대학교 학칙21, 22조에 따른 제적, 자퇴, 전과 및 전부를 통해 재적생이 아니게 됨과 동시에 탈퇴한다.

정회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에게 부여한다.

1.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재학생

준회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에게 부여한다.

1.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휴학생

2. 타과 소속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복수부 전공자

3.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가배정 상태에 있는 자

7(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회의 활동 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6조 제3항의 1에 해당하는 자

2. 6조 제4항의 2에 해당하는 자 다만, 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위의 호에서 4학년 회원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아니한다.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활동과 제반 의사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본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장 의결기구

 

1절 학생총회

 

9(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10(권한)

총회는 본 회의 모든 사안을 의결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 사항은 본 회 각급 기구의 의결 사항에 우선한다.

11(권한 위임) 총회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회 운영위원회에 권한 일부를 위임한다. 다만, 그 권한은 제24조에 따른다.

12(구성) 총회는 본 회의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13(의장)

총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총회를 주재한다.

의장은 본 회 학생회장으로 한다. 다만, 본 회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궐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한다.

14(소집)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 요구안이 발의된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본 회 정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 총회 소집 요구안

2. 본 회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여 발의한 소집 요구안

3. 본 회 학생회장이 발의한 소집 요구안

총회의 소집 요구안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총회 희망일

2. 대표 발의자와 동의자의 성명, 학번, 서명

3. 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짜

4. 의장이 접수한 날짜

총회의 소집 요구안은 그 발의 주체가 안건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제목과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별도의 안건 상정 절차 없이 해당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접수일이 서로 7일 이내이고 총회 희망일의 차이가 14일 이내인 소집 요구안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 의장은 이를 병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병합할 경우 의장은 소집 요구안의 모든 발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 장소를 조율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요구안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반려 사유를 명확히 하여 발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2항 각 호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2.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총회 희망일이 본 회에서 사전에 공표한 공식 행사일과 동일한 경우

4. 서명 위조, 허위 기재 등 명백히 부정한 방법으로 발의된 경우

6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집 요구안은 의장이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집 요구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15(성립) 총회는 본 회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16(안건)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상정 요구안이 발의된 경우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본 회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 상정 요구안

2. 본 회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 상정 요구안

3. 본 회 학생회장이 발의한 상정 요구안

총회의 상정 요구안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대표 발의자와 동의자의 성명, 학번, 서명

17(진행)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개회 선언 및 정족수 확인

2. 안건 상정 및 설명

3. 질의 및 답변

4. 투표 및 의결

5. 폐회 선언

의장은 모든 투표에 앞서 정족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18(안건 위임)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인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상정 예정된 안건은 본 회 운영위원회에 별도의 절차 없이 상정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안건의 경우 상정하지 아니한다.

19(투표) 총회의 투표는 익명으로 한다.

20(의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탄핵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한 자가 작성하며 의장과 본 회 운영위원회 위원 3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22(기록)

모든 총회의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총회의 기록물은 본 회 회원이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2절 운영위원회

 

23(지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총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본 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24(권한)

운영위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의 심의 및 확정

3. 결산의 심사 및 확정

4. 본 회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감사

5. 동아리의 신설 및 폐지

6. 동아리 결산의 심사 및 확정

25(구성)

운영위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학번대표 단, 입학 6년 후의 학번대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동아리 회장

위원은 본인이 대표하는 단위 내 회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운영위 위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운영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위원의 권한은 발언권으로 한정한다.

25조의2(학번대표)

학번대표는 본 회의 해당 학번을 대표한다.

학번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학번대표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해당 학번인 자로 한다.

학번대표 선거의 방법과 절차는 학생회장이 정한다.

학번대표의 임기는 입학 해의 6년 후 1231일까지로 한다.

학번대표는 집행기구의 직책을 겸하지 아니한다.

학번대표가 사임, 탄핵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학번대표가 사고, 준회원 일시 임시 대표를 선출한다,

부학번대표가 있을 경우 78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학번대표가 권한을 수행한다.

26(위원장)

운영위 위원장(이하 운영위장이라 한다)은 운영위를 주재한다.

운영위장은 본 회 학생회장으로 한다. 다만, 본 회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궐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회 운영위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 위원 중 1인으로 한다.

27(소집)

운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된다.

1. 위원장의 소집

2. 위원 3인 이상의 요구

28(성립) 운영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9(투표) 운영위의 투표는 실명으로 한다.

30(의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회의록)

운영위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작성하며 위원장과 위원 3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운영위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위 회의록은 본 회 회원이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정보나 각종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집행기구

 

1절 학생회장

 

32(지위)

학생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본 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33(권한)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 명의 문서의 발신 및 서명

2. 본 회의 대외적 교섭 및 협력

3. 본 회 모든 사업의 기획

4. 본 회 모든 사업의 집행

34(권한 위임)

회장은 본 회 집행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된 권한의 행사는 회장의 재가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은 회장이 최종적으로 진다.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1. 13조 제2항의 권한

2. 26조 제2항의 권한

3. 33조 제1호의 권한

4. 40조 제3항의 권한

35(선출)

회장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회장부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본 회의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직전 학기 성적 평점이 C+(2.5) 이상인 자로 한다.

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사과정 4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로 한다.

회장과 부학생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동시에 선출된다.

부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로 한다.

36(임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시점은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7(부학생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사고, 궐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절 집행부

 

38(지위) 집행부는 회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보좌하는 본 회의 상설 집행기구이다.

39(권한) 집행부의 권한은 회장이 정한다.

40(구성)

집행부는 부원으로 구성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원이 된다.

1. 부회장

2. 본 회의 회원 중 회장이 지명한 자

3. 총회에서 인사 추천이 의결된 자

41(부장)

집행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집행부를 통할하며 집행각국의 업무를 조정한다.

집행부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이 사고, 궐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은 부원 중 1인을 지명하여 부장으로 한다. 이 경우 부장은 집행부의 타 직책을 겸할 수 있다.

42(집행각국)

집행부는 산하에 집행각국(이하 각국이라 한다)을 둔다.

각국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각국은 국장과 차장, 부원을 두며 부원, 차장은 국장을 보좌한다.

국장과 차장, 부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5장 산하기구

 

1절 동아리

 

43(지위) 동아리는 본 회 회원의 학술 및 교양을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자치적 산하기구이다.

44(구성) 동아리는 각 동아리에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45(권한)

동아리는 결성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자율을 보장받는다.

동아리는 본 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6(의무)

동아리는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아리는 본 회 각 기구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동아리는 회원 명부, 임원 명부, 회칙을 갖추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운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아리는 활동 계획과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아리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및 결산을 운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47(공간) 동아리는 결성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간을 본 회 각 기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본 회 각 기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8(회장)

동아리 회장은 각 동아리를 대표한다.

동아리 회장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동아리 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각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동아리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동아리 회장은 본 회의 집행기구와 타 동아리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49(등록)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회칙

2. 발기인 2인을 포함한 회원 5인 이상의 명단

3. 당해 연도 활동계획서

동아리의 등록은 운영위의 의결로 확정하며 의결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0(폐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아리의 폐지 안건은 운영위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1. 본 회칙을 위반한 동아리

2.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동아리

3. 회원 수가 5명 미만인 동아리

4.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한 동아리

동아리의 폐지는 운영위의 의결로 확정하며 의결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폐지된 동아리는 재등록할 수 없다.

51(재정)

각 사업의 경비는 해당 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동아리 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아리 회원이 사업 참여 의사를 철회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동아리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예약 또는 지출하기 전인 때에만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예약 또는 지출한 후에는 반환받을 수 없다.

동아리는 동아리 회원에게 정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동아리는 정기 회비, 본 회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재정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동아리는 재정의 집행 내역을 동아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폐지된 동아리의 잔여 재정은 본 회에 귀속한다.

 

2절 특별상설기구

 

52(지위) 특별상설기구는 본 회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자치적 산하기구이다.

53(구성) 특별상설기구는 총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구성한다.

54(권한)

특별상설기구는 결성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자율을 보장받는다.

특별상설기구는 본 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5(의무)

특별상설기구는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상설기구는 조직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별상설기구는 본 회의 회원에게 매달 활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56(공간) 특별상설기구는 결성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간을 본 회 각 기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본 회 각 기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7(기구장)

특별상설기구장은 특별상설기구를 대표한다.

특별상설기구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한다.

특별상설기구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58(해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특별상설기구는 해체한다.

1. 특별상설기구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총회에서 특별상설기구의 해체가 의결되었을 때

특별상설기구는 해체 전 활동 내역을 본 회의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9(재정)

특별상설기구의 경비는 총회의 의결로 본 회에서 지원한다.

 

 

6장 선거

 

60(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상설 독립기구이다.

선관위는 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된다. 다만, 후보자 및 선거 본부 인원(집행부 인원)으로 예정 또는 선정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동아리 회장

4. 최근 6개년도 학번대표

5. 집행부 국장 다만, 1~4호의 인원이 5명 이상일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6. 1~5호에 해당하는 인원이 5명이 되지 아니할 때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한다.

선관위 위원장은 603항의 호의 빠른 번호순으로 정한다. 동일 항일 경우 학번이 빠른 순으로 한다.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본 회칙에 근거한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 공고 3일 전 구성하며 선거 결과 발표 후 5일 뒤 투표 결과 및 당선자에게 문제가 없을 시 해체한다.

61(일정)

총학생회 선거일과 동일한 날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선거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62(후보자)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로부터 4주 전의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학생회에서 지정한 기간이 있을 시 해당 기간을 따른다.

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부회장으로 입후보할 1인을 지명하여 공동으로 입후보하여야 한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면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신청서

2. 입후보자 서약서

3. 입후보자 등록서

4. 입후보자 약력서

5. 입후보자 공약서

6. 선거운동원 명단

7. 입후보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8. 입후보자 증명사진

9. 입후보자 포스터 1

10. 포트폴리오 10장 이내

11. 입후보자 추천인 명부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부회장 후보 2인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63(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2. 본 회의 각 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 표현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로부터 2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학생회에서 지정한 기간이 있을 시 해당 기간을 따른다.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밖의 사항은 명지대학교 선거관리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을 따른다.

64(투표)

투표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선거는 무효로 한다.

투표는 명지대학교 학생정보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65(당선)

선관위는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수의 후보자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전체 투표자 수의 과반수에 달하여야 한다.

1항의 득표수가 과반수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는 무효로 한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최종 확인한 즉시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66(징계)

선관위는 후보자가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후보자 자격 박탈

경고의 경우 3회가 누적되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선관위는 징계의 사실을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67(재선거)

선거가 무효가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의 절차는 선거의 절차를 준용한다.

재선거의 선거 일정은 선관위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재선거가 당해 연도에 실시되기 어려운 경우 다음 해 3월 중에 실시한다.

68(보궐선거)

회장,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상태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보궐선거의 절차는 선거의 절차를 준용한다.

보궐선거의 선거 일정은 선관위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69(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 등록한 후보자가 없거나 당해 연도에 선거가 어려울 경우 선관위가 선거를 다음 해로 연기하는 결정에 의해 구성된 비상설 독립기구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장으로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은 회장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회 부의장은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운영위원 중 1인으로 정한다.

비상대책위원회 부의장은 부회장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7장 재정

 

70(재원) 본 회의 재원은 자치회비, 보조금, 기부금, 기타 운영상의 수입으로 한다.

71(자치회비)

자치회비는 회원당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 특이사항 발생 시 예외로 한다.

자치회비 금액은 당해 화학생명과학대학 지침에 따른다.

화학생명과학대학의 지침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72(편성 및 집행) 회장은 본 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운영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73(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로 한다.

74(예산) 회장은 매 반기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75(결산)

회장은 매 반기 결산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결산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회원은 결산의 증빙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76(환급)

회원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치회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신속히 환급 절차를 시행한다.

자치회비의 환급은 수혜 금액이 최초납부액과 현재 학기 회비의 차보다 적을 경우 현재 학기 회비를 환급해주며 많을 경우 수혜 금액을 제외한 값을 환급해준다,

 

8장 회칙의 개정

 

77(발의)

본 회칙의 개정 발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발의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발의

3. 필요할 경우의 회장이 단독 발의

78(의결) 본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 의한다.

79(공포) 회장은 회칙 개정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온라인, 오프라인에 공포하여야 한다.

80(상위 규칙과의 관계) 본 회칙의 조항이 명지대학교 내 상위 규칙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가 된 조항은 상위 규칙과 부합하도록 지체 없이 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부칙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조의26항에서 융합에너지학전공 소속 학번대표는 해당 항의 적용을 29년도까지 유예한다.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회칙(25.11.26.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