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회칙 (25.11.26.ver.)
- 작성일2025.12.03
- 수정일2025.12.03
- 작성자 조*민
- 조회수22
2025.11.26.(수)에 진행된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총회에서 의결 및 공포된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회칙입니다
재적인원 75명
투표 참여 인원 30명 (40%)
(재적인원 1/3 이상으로 투표 성립)
찬성표 25표
반대표 5표
무효표 0표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회칙
[시행 2025. 11. 26.] [전부 개정 2025. 11. 26.]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통합 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를 실현함과 학문 연구를 통하여 공동체의 주체로서, 학교 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간의 친목과 상호애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회원 공동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
4. 회원의 학술 및 교양 증진을 위한 사업
5. 회원의 취업 활동을 위한 사업
6. 대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7. 기타 학과 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위치) 본 회는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 및 전부, 본배정을 통한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사과정 재학생, 휴학생으로 한다.
제6조(가입 및 탈퇴)
①회원은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 및 전부, 본배정을 통해 재적생이 됨과 동시에 가입한다.
②회원은 「명지대학교 학칙」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제적, 자퇴, 전과 및 전부를 통해 재적생이 아니게 됨과 동시에 탈퇴한다.
③정회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에게 부여한다.
1.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재학생
④준회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에게 부여한다.
1.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휴학생
2. 타과 소속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복수•부 전공자
3.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가배정 상태에 있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 회의 활동 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제6조 제3항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조 제4항의 2에 해당하는 자 다만, 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위의 호에서 4학년 회원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아니한다.
③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활동과 제반 의사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④회원은 본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본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제9조(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권한)
①총회는 본 회의 모든 사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②총회의 의결 사항은 본 회 각급 기구의 의결 사항에 우선한다.
제11조(권한 위임) 총회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회 운영위원회에 권한 일부를 위임한다. 다만, 그 권한은 제24조에 따른다.
제12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3조(의장)
①총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총회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본 회 학생회장으로 한다. 다만, 본 회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궐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한다.
제14조(소집)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 요구안이 발의된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본 회 정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 총회 소집 요구안
2. 본 회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여 발의한 소집 요구안
3. 본 회 학생회장이 발의한 소집 요구안
②총회의 소집 요구안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총회 희망일
2. 대표 발의자와 동의자의 성명, 학번, 서명
3. 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짜
4. 의장이 접수한 날짜
③총회의 소집 요구안은 그 발의 주체가 안건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제목과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별도의 안건 상정 절차 없이 해당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⑤접수일이 서로 7일 이내이고 총회 희망일의 차이가 14일 이내인 소집 요구안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 의장은 이를 병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병합할 경우 의장은 소집 요구안의 모든 발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 장소를 조율하여야 한다.
⑥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요구안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반려 사유를 명확히 하여 발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2.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총회 희망일이 본 회에서 사전에 공표한 공식 행사일과 동일한 경우
4. 서명 위조, 허위 기재 등 명백히 부정한 방법으로 발의된 경우
⑦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집 요구안은 의장이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⑧의장은 소집 요구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성립) 총회는 본 회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6조(안건)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상정 요구안이 발의된 경우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본 회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 상정 요구안
2. 본 회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 상정 요구안
3. 본 회 학생회장이 발의한 상정 요구안
②총회의 상정 요구안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대표 발의자와 동의자의 성명, 학번, 서명
제17조(진행)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개회 선언 및 정족수 확인
2. 안건 상정 및 설명
3. 질의 및 답변
4. 투표 및 의결
5. 폐회 선언
②의장은 모든 투표에 앞서 정족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안건 위임)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인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상정 예정된 안건은 본 회 운영위원회에 별도의 절차 없이 상정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안건의 경우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투표) 총회의 투표는 익명으로 한다.
제20조(의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탄핵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한 자가 작성하며 의장과 본 회 운영위원회 위원 3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
①모든 총회의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모든 총회의 기록물은 본 회 회원이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3조(지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총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본 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24조(권한)
①운영위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의 심의 및 확정
3. 결산의 심사 및 확정
4. 본 회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감사
5. 동아리의 신설 및 폐지
6. 동아리 결산의 심사 및 확정
제25조(구성)
①운영위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학번대표 단, 입학 6년 후의 학번대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동아리 회장
③위원은 본인이 대표하는 단위 내 회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운영위 위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④운영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위원의 권한은 발언권으로 한정한다.
제25조의2(학번대표)
①학번대표는 본 회의 해당 학번을 대표한다.
②학번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학번대표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해당 학번인 자로 한다.
④학번대표 선거의 방법과 절차는 학생회장이 정한다.
⑤학번대표의 임기는 입학 해의 6년 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학번대표는 집행기구의 직책을 겸하지 아니한다.
⑦학번대표가 사임, 탄핵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⑧학번대표가 사고, 준회원 일시 임시 대표를 선출한다,
⑨부학번대표가 있을 경우 7항 8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학번대표가 권한을 수행한다.
제26조(위원장)
①운영위 위원장(이하 “운영위장”이라 한다)은 운영위를 주재한다.
②운영위장은 본 회 학생회장으로 한다. 다만, 본 회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궐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회 운영위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 위원 중 1인으로 한다.
제27조(소집)
①운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된다.
1. 위원장의 소집
2. 위원 3인 이상의 요구
제28조(성립) 운영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9조(투표) 운영위의 투표는 실명으로 한다.
제30조(의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회의록)
①운영위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작성하며 위원장과 위원 3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운영위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운영위 회의록은 본 회 회원이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정보나 각종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
제32조(지위)
①학생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본 회를 대표한다.
②회장은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3조(권한)
①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 명의 문서의 발신 및 서명
2. 본 회의 대외적 교섭 및 협력
3. 본 회 모든 사업의 기획
4. 본 회 모든 사업의 집행
제34조(권한 위임)
①회장은 본 회 집행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된 권한의 행사는 회장의 재가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은 회장이 최종적으로 진다.
②다음 각 호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1. 제13조 제2항의 권한
2. 제26조 제2항의 권한
3. 제33조 제1호의 권한
4. 제40조 제3항의 권한
제35조(선출)
①회장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②회장•부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본 회의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직전 학기 성적 평점이 C+(2.5) 이상인 자로 한다.
③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사과정 4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로 한다.
④회장과 부학생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동시에 선출된다.
⑤부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로 한다.
제36조(임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시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부학생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사고, 궐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절 집행부
제38조(지위) 집행부는 회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보좌하는 본 회의 상설 집행기구이다.
제39조(권한) 집행부의 권한은 회장이 정한다.
제40조(구성)
①집행부는 부원으로 구성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원이 된다.
1. 부회장
2. 본 회의 회원 중 회장이 지명한 자
3. 총회에서 인사 추천이 의결된 자
제41조(부장)
①집행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집행부를 통할하며 집행각국의 업무를 조정한다.
②집행부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이 사고, 궐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은 부원 중 1인을 지명하여 부장으로 한다. 이 경우 부장은 집행부의 타 직책을 겸할 수 있다.
제42조(집행각국)
①집행부는 산하에 집행각국(이하 ”각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각국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③각국은 국장과 차장, 부원을 두며 부원, 차장은 국장을 보좌한다.
④국장과 차장, 부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5장 산하기구
제1절 동아리
제43조(지위) 동아리는 본 회 회원의 학술 및 교양을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자치적 산하기구이다.
제44조(구성) 동아리는 각 동아리에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45조(권한)
①동아리는 결성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자율을 보장받는다.
②동아리는 본 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의무)
①동아리는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동아리는 본 회 각 기구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동아리는 회원 명부, 임원 명부, 회칙을 갖추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운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동아리는 활동 계획과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동아리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및 결산을 운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공간) 동아리는 결성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간을 본 회 각 기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본 회 각 기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회장)
①동아리 회장은 각 동아리를 대표한다.
②동아리 회장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③동아리 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각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④동아리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동아리 회장은 본 회의 집행기구와 타 동아리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제49조(등록)
①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회칙
2. 발기인 2인을 포함한 회원 5인 이상의 명단
3. 당해 연도 활동계획서
②동아리의 등록은 운영위의 의결로 확정하며 의결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0조(폐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아리의 폐지 안건은 운영위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1. 본 회칙을 위반한 동아리
2.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동아리
3. 회원 수가 5명 미만인 동아리
4.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한 동아리
②동아리의 폐지는 운영위의 의결로 확정하며 의결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폐지된 동아리는 재등록할 수 없다.
제51조(재정)
①각 사업의 경비는 해당 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동아리 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아리 회원이 사업 참여 의사를 철회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동아리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예약 또는 지출하기 전인 때에만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예약 또는 지출한 후에는 반환받을 수 없다.
③동아리는 동아리 회원에게 정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동아리는 정기 회비, 본 회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재정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⑤동아리는 재정의 집행 내역을 동아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폐지된 동아리의 잔여 재정은 본 회에 귀속한다.
제2절 특별상설기구
제52조(지위) 특별상설기구는 본 회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자치적 산하기구이다.
제53조(구성) 특별상설기구는 총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54조(권한)
①특별상설기구는 결성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자율을 보장받는다.
②특별상설기구는 본 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무)
①특별상설기구는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특별상설기구는 조직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특별상설기구는 본 회의 회원에게 매달 활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공간) 특별상설기구는 결성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간을 본 회 각 기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본 회 각 기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7조(기구장)
①특별상설기구장은 특별상설기구를 대표한다.
②특별상설기구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한다.
③특별상설기구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58조(해체)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특별상설기구는 해체한다.
1. 특별상설기구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총회에서 특별상설기구의 해체가 의결되었을 때
②특별상설기구는 해체 전 활동 내역을 본 회의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재정)
①특별상설기구의 경비는 총회의 의결로 본 회에서 지원한다.
제6장 선거
제60조(선거관리위원회)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상설 독립기구이다.
②선관위는 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된다. 다만, 후보자 및 선거 본부 인원(집행부 인원)으로 예정 또는 선정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동아리 회장
4. 최근 6개년도 학번대표
5. 집행부 국장 다만, 1~4호의 인원이 5명 이상일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6. 1~5호에 해당하는 인원이 5명이 되지 아니할 때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한다.
④선관위 위원장은 60조 3항의 호의 빠른 번호순으로 정한다. 동일 항일 경우 학번이 빠른 순으로 한다.
⑤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선관위는 후보자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할 수 있다.
⑦선관위는 후보자가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본 회칙에 근거한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⑧선관위는 선거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선관위는 선거 공고 3일 전 구성하며 선거 결과 발표 후 5일 뒤 투표 결과 및 당선자에게 문제가 없을 시 해체한다.
제61조(일정)
①총학생회 선거일과 동일한 날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선거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후보자)
①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로부터 4주 전의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학생회에서 지정한 기간이 있을 시 해당 기간을 따른다.
②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부회장으로 입후보할 1인을 지명하여 공동으로 입후보하여야 한다.
③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면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신청서
2. 입후보자 서약서
3. 입후보자 등록서
4. 입후보자 약력서
5. 입후보자 공약서
6. 선거운동원 명단
7. 입후보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8. 입후보자 증명사진
9. 입후보자 포스터 1장
10. 포트폴리오 10장 이내
11. 입후보자 추천인 명부
④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부회장 후보 2인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⑥선관위는 후보자의 사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2. 본 회의 각 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 표현
③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로부터 2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학생회에서 지정한 기간이 있을 시 해당 기간을 따른다.
④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⑥그 밖의 사항은 명지대학교 선거관리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을 따른다.
제64조(투표)
①투표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선거는 무효로 한다.
②투표는 명지대학교 학생정보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제65조(당선)
①선관위는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수의 후보자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전체 투표자 수의 과반수에 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득표수가 과반수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는 무효로 한다.
③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최종 확인한 즉시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
①선관위는 후보자가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후보자 자격 박탈
③경고의 경우 3회가 누적되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④선관위는 징계의 사실을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재선거)
①선거가 무효가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재선거의 절차는 선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재선거의 선거 일정은 선관위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재선거가 당해 연도에 실시되기 어려운 경우 다음 해 3월 중에 실시한다.
제68조(보궐선거)
①회장,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상태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보궐선거의 절차는 선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보궐선거의 선거 일정은 선관위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9조(비상대책위원회)
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 등록한 후보자가 없거나 당해 연도에 선거가 어려울 경우 선관위가 선거를 다음 해로 연기하는 결정에 의해 구성된 비상설 독립기구이다.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장으로 한다.
④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은 회장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비상대책위원회 부의장은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운영위원 중 1인으로 정한다.
⑥비상대책위원회 부의장은 부회장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7장 재정
제70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자치회비, 보조금, 기부금, 기타 운영상의 수입으로 한다.
제71조(자치회비)
①자치회비는 회원당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단, 특이사항 발생 시 예외로 한다.
②자치회비 금액은 당해 화학•생명과학대학 지침에 따른다.
③화학•생명과학대학의 지침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72조(편성 및 집행) 회장은 본 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운영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7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예산) 회장은 매 반기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75조(결산)
①회장은 매 반기 결산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는 결산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결산의 증빙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6조(환급)
①회원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치회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신속히 환급 절차를 시행한다.
③자치회비의 환급은 수혜 금액이 최초납부액과 현재 학기 회비의 차보다 적을 경우 현재 학기 회비를 환급해주며 많을 경우 수혜 금액을 제외한 값을 환급해준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77조(발의)
①본 회칙의 개정 발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발의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발의
3. 필요할 경우의 회장이 단독 발의
제78조(의결) 본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 의한다.
제79조(공포) 회장은 회칙 개정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온라인, 오프라인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80조(상위 규칙과의 관계) 본 회칙의 조항이 명지대학교 내 상위 규칙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가 된 조항은 상위 규칙과 부합하도록 지체 없이 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부칙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의2의 6항에서 융합에너지학전공 소속 학번대표는 해당 항의 적용을 29년도까지 유예한다.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융합에너지학전공 학생회칙(25.11.26.개정)
물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