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중도휴학 시 학기 인정
| 성적(학기)인정 기준 | 성적(학기) 불인정 | 성적(학기) 인정 |
|---|---|---|
| 의무군복무/육아/창업 휴학 | 수업일수 2/3 미만 |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 |
| 일반(병고)휴학, 자퇴 | 수업일수 4/5 미만 | 수업일수 4/5 이상 출석 |
성적인정 요건
- 의무군복무·육아·창업 휴학: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 일반휴학(질병,사고,가정사 등):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
- 성적인정 시 남은 기간 출결에 관계없이 성적을 인정(부여)하며, 휴학일 이전까지의 출결상태/과제물/시험/퀴즈 등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담당 교·강사의 재량으로 성적을 부여
단, 성적 불인정 신청원을 제출한 신/편입학 당해학기 의무군복무 휴학생은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의무군복무휴학자의 성적
- 출석: 학기 잔여기간을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인정
- 기말고사 성적: 기본점수 또는 중간고사 성적에 비례한 점수 부여 등








